✽1. 민법총칙✽
Core 3법률행위
2의사표시
착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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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.
제109조 제1항 단서.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는 상대방이 증명한다.
정리
-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(제109조)
- 요건: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
-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(증명책임은 상대방)
- 효과: 취소 가능,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




